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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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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12.23 조회 1373 작성자 박현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12.23
조회 1373
작성자 박현
첨부파일
  • hwpx 파일 241224_중소금융권_이용_소상공인_이자환급_신청하세요(기업금융과).hwpx [1.12 MB]
  • PDF 파일 241224_중소금융권_이용_소상공인_이자환급_신청하세요(기업금융과).pdf [486.65 KB]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본 프로그램은 ‘24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24.12.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여 ‘25.1.9~1.16일에 환급


▶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박현 서기관 (044-204-76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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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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