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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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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5.02.28 조회 308 작성자 강병택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5.02.28
조회 308
작성자 강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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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파일 250304_250304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창업정책과).hwpx [494.29 KB]
  • PDF 파일 250304_250304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창업정책과).pdf [335.82 KB]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창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재기를 돕고 창업생태계 선순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정책과 강병택 사무관 (044-204-7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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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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