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접수
(중기부) - 소관부서
검토 - 입증위원회
개최 및 상정
(접수후 60일 이내 상정) -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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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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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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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dcje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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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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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4-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