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 1. 개요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 운영하는 제도
  • 2. 신청기간
    • 수시
  • 3. 신청방법
  • 4. 선정절차
    • 국민신청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안)으로 접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부처 자체 대상사업(안)들과 함께 상정,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선정
    •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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