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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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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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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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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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부호 | 중소기업(평균매출액) | 소기업(평균매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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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6개업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1,500억원이하 | 120억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80억원 이하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20억원 이하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가구 제조업 | C32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
광업 | B | |||
제조업 (12개업종) |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
담배 제조업 | C12 | 80억원 이하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120억원 이하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80억원 이하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120억원 이하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8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120억원 이하 | ||
수도업 | E36 | |||
건설업 | F | 80억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
제조업 (6개업종) |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80억원 이하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120억원 이하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80억원 이하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 E(E36 제외) | 30억원 이하 | ||
운수 및 창고업 | H | 80억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J | 50억원 이하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C34 | 60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제외) | N(N76제외) | 30억원 이하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10억원 이하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0억원 이하 |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10억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K | 80억원 이하 | ||
부동산업 | L | 30억원 이하 | ||
임대업 | N76 | 30억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P | 10억원 이하 | ||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C30393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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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 C31202 | |||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 C31322 |
상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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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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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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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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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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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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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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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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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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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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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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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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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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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유예가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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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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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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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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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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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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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주 업종 분류는 통계법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바,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17.7.1.개정된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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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중소기업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4-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