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신청
시설예약 순서
통합예약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우리 부, 청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하여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지원합니다.
시설 이용 절차
- 01신청/접수
- 02사용검토
- 03사용승인/통보
- 04사용결과보고
시설현황
시설조회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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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의 대상 | 지방청 시설이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단체 및 지방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예비창업자는 담당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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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신청 가능 시간대 | 평일 오전 (09:00 ~ 12:00), 오후1(12:00 ~ 15:00), 오후2(15:00~18:00) 토/일요일 및 국경일은 이용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약 가능시간대 | 이용신청일시 기준 1달 전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신청시 이용시간 선택 | 예약신청시 이용가능 시간대 : 하루 3개 시간대(오전, 오후1, 오후2) 중 미예약 시간대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
예약가능 횟수 | 한 사업체가 최대 15개의 이용시간대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15개 이용시간 예약건이 존재할 경우, 이미 신청된 예약건이 최소 1건 이용완료된 후 그 숫자만큼 신청 가능합니다. |
예약취소 | 이용신청일 기준 전일 오전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예약 후 이용시설 및 정보변경은 안되며,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예약신청자 대상 SMS안내문 발송 | 시설이용 예약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 핸드폰으로 예약확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