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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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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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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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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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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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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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내역서 작성 및 주요 추진실적 정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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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당해연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 -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관별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사업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혁신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4-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