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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야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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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날짜 2024-09-19 퍼가기 조회 1276
방송날짜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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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 이미지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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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하여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하였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하였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하여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하였으며, ㈜와일리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인 것 같다.”면서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면서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4년 9월 19일, '중기부, 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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