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목),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 특구를 지정한다. ①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하고, ②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③울산은 현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하고, ④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6년 6월 4일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