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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뉴스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자세히보기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2.06.22
조회
655
작성자
기정희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2.06.22
조회
655
작성자
기정희
첨부파일
20220620_중기부_창업지원법시행_1b_v1.png
[1.0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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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규제는 노답 창업은 노담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1)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20_중기부_창업지원법시행_1b_v1_202206221346387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창업지원법 시행 신산업 신기술 창업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월 29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20_중기부_창업지원법시행_2c_v1_202206221346465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창업지원법 시행 기존 법령에 따를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 Ex) 개인 A가 개인사업자로서 쌓은 경험과 유사기술을 바탕으로 법인 B를 설립하면서 법인 B에 30%이상 투자하면 법인 B는 창업이 아님 ex) 창업기업A가 업력 7년 이내 어느 시점에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인수(인수기업이 30%이상 주식보유)되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이 아님 ex) 법인설립 시점 및 업력7년 이내 타 법인으로부터 30%이상 투자를 받으면 창업기업이 아님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20_중기부_창업지원법시행_3g_v1_202206221346543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창업지원법 시행 주요 개정 내용 1.창업의 범위 확대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율을 30%로 제한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M&A 활성화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20_중기부_창업지원법시행_4b_v1_202206221347021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창업지원법 시행 주요 개정 내용 2.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설정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터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 3.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620_중기부_창업지원법시행_5_v1_202206221347091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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